[로리더]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이른바 의료인 ‘그루밍(Grooming) 성범죄 방지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신설했다.

신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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