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과 지청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했다.

신동근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신동근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사진=의원실

이 자리에서 신동은 의원은 먼저 검단신도시의 필수 앵커ㆍ기반 시설이자, 서북부 주민의 원활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북부지원과 지청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역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법서비스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잘 준비해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근 의원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법안소위에 상정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대한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을 요청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ㆍ지청의 설치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7월 신동근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부평구ㆍ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5년 약 15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인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돼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 및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과중한 재판수요 경감 차원에서 서북부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제1소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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