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로, 전국 93개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사회내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의 장을 지칭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정책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소 치료여건 개선, 사회내 보호관찰ㆍ치료명령 집행 내실화, 경찰ㆍ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공유 확대 방안

▶전자발찌 부착자 강력범죄 억제를 위한 야간외출제한 확대, 보호관찰관 대면 면담횟수 상향 등 전자발찌 관리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ㆍ휴일 수용전담팀을 분리 운영하는 ‘교육ㆍ수용 전담제’ 확대 방안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재범억제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참석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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