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동산개발업자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채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규호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규호 횡성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B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골프 라운딩 비용 10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한 군수는 또 2015년 3월에는 같은 부탁을 받고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을 제공받았다. 2014년 11월에는 B씨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한규호 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자신이 횡성군 일대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년 11월 43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2016년 3월 128만원 상당의 골프채, 2016년 12월에는 90만원 상당의 골프 가방 및 보스턴백을 받은 혐의도 기소했다.

한규호 군수는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B씨와 관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C씨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한규호 군수는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와 한규호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A와 B로 받은 것)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한규호 군수는 직위를 잃고, 향후 10년 간 공직에 출마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10월 5일 A씨와 B씨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수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와 B씨가 횡성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며 “금품 전달의 시기와 경위, 액수,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볼 때 금품수수는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도 C씨와 관련한 혐의는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횡성군 내 다수의 토지들을 매입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금품 교부 당시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행위를 진행한 바 없다”며 “피고인 한규호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을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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