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은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 김도읍, 김성원, 김성찬, 박맹우, 신보라, 이헌승, 장석춘,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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