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지정한 교육부장관 고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교육부장관은 2015년 11월 교육부 고시로 중학교 역사 과목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2015년 12월 1일 이 사건 교과서 구분 고시 중 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위와 같이 역사교과서의 국정 제도가 발표되자, 당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당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학생 및 학부모, 중ㆍ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과목 교사 등도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교육부장관 고시는 시행되기도 전에 관련 고시가 재개정됨으로써 폐지돼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등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5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발표 이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 및 국정도서 우선사용의무 등을 정한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변경되었고, 국정도서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됨으로써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폐지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대해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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