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3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통보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현황 등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 관련 정보들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2심 재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위통보 법관 명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수사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지난 3월 5일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65일이 지난 5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위 사실 통보된 법관 66명 중 단 10명만 징계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들 절반은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거나 의혹이 없기 때문에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피했다”며 “또한 징계사건을 심의, 결정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며, 위원들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위통보 법관 명단과 사유, 그리고 대법원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관련) 지난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13명 중 8명만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를 상기할 때,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그 이름과 비위사실을 알 수 있을 법관의 수는 66명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자신의 재판장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징계 피청구인(법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보호로 인한 이익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로 인한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넘긴 66명의 법관비위 명단과 사유 등 사법농단 징계 관련 정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단 한차례 변론기일만이 진행되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대법원 상고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국민인데, 정작 국민에게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과 사법농단 실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사법농단 사태를 매듭짓는 것에만 급급한 김명수 대법원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위통보 법관 명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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