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완영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완영 의원(사진=블로그)
이완영 의원(사진=블로그)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경북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원 A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군의원이 선거일을 전후해 선거자금 2억 48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완영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2억 48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며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2억 4800만원을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이완영 의원의 두 가지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4만원을, 그리고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창렬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점,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완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의원은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도4044)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 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A씨에 대한 고소가 A씨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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