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방공무원 경력직 채용시험에 허위의 응급구조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했던 소방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약 2년 7개월가량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서류전형은 물론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써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곽태현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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