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침대 설치 문제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20대)는 군 복무 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왔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3월 A씨는 가족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침대를 때려 부쉈다. 특히 A씨는 제지하려는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 않았고, 관련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태연히 밖으로 걸어 나가 현장에서 체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법정에서조차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해자인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이나 우울증의 정도가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거나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등 심신이 미약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월 3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2심)이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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