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2일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면서다.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세 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해원(解冤)하고, 검찰이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과 독립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했고, (대검) 진상조사단과 함께 독자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했다”며 “조사대상 사건은 검찰의 수사미진이나 편파수사, 축소 내지 은폐의혹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15건의 개별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에는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 시간적 경과나 증거법적 측면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정치적 외압이나 지휘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의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고, 의도적이라고 보일 만큼 소극적인 부실 수사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가, 수사가 재개되어 일부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지연 제출하고, 증거조작 사실을 간과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검찰과거사위의 성과를 열거했다.

박 장관은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적ㆍ사회적 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수사권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위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진상의 일부라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당시 부실한 압수수색과 증거물 관리 소홀에 더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방치되어 상당부분 공소시효가 도과됨으로써,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진실과 소위 사회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수사권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결국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소되지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권고나 촉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증거법칙에 기초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라며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거 법무ㆍ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히, 그 동안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또한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판을 받을 만큼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며 “이에 반해,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 검찰 조직 내의 일부 개혁적 의견만으로는 적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제도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며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일반의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