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우리나라는 법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송이 많다며 이에 “법원 조정제도가 널리 쓰여야 한다”며 조정절차 관련법 제정이나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좌장까지 맡은 김종민 의원은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한 인사말에서 “이런 좋은 토론회가 열리게 돼 반갑고,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좋은 지혜를 모아주셔서 대한민국 사법발전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에 작은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 의원은 “(토론회 자리에) 우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님도 나와 계신 걸 보니까, 이게 논의되면 바로 입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원래 (토론회) 시작은 지난번에 신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과 잠깐 인사차 만났는데,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하셨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상당히 교집합이 있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정제도 활성화) 이 문제의 논의에 속도를 내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그래서 (조정과 관련한) 오래된 축적된 에너지들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조정학회와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소송이 많다. 소송이 많아서 법원이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 소송 자체도 많고,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수도 많다. 그러다가 상고법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일련의 비극적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단순히 소송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은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의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소송이 얼마나 많은 지는 전문가들이 아실 것이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 사실 법이 좋은 거다. 우리 약자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게 법이지만, 법대로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합의대로 가는 게 주권자들의 주권을 훨씬 더 신장시키고 존중하는 길이다. 주권자의 합의대로 안 되는 문제만 법으로 하는 게 사실은 법치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주권자가 합의를 못하는 거다. 이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 또는 민주주의의 수준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단순히 우리 사법부의 효율성, 업무의 과다, 혹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 이런 차원, 효율성과 성과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보충성의 원리, 당사자 합의의 원칙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이 우리사회의 바탕에 깔려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 ‘법으로 가자’, 또는 정치인에게 문제제기하고, 또는 관료들이 결정하게 하고 이런 게 너무 과잉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정문제라고 하는 게 사법제도로 본다면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문제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민주적 합의만이 최고의 권력이고 근본적인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리사회에 좀 더 확대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조정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조정, 중재 이런 모든 분야에 사회적 합의시스템이 우리사회에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권위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보다 많은 문제들이 주권자들의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또는 보충성에 의해서 해결돼 나가는 그런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사회적 변화들을 관심 갖고 추진해 보자는 취지”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늘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는 구체적 방향과 법안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후에 중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결국 민주주의가 합의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원칙을 우리사회에 좀 확산시키는 정치적인 의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잘 취합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한국조정학회와 잘 상의해 법안을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이 문제의 진도를 나가게 그래서 국민들한테 과연 최근 사법농단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단순한 처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수준을 넘어서는 지평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책자에 게재한 인사말에서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가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야근을 반복하다 과로사한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다”며 “2015년에도 30대 후반의 판사가 과로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판사 1인당 연간 사건 처리건수는 2012년 593건에서 2013년 599건, 2014년 6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당 약 123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판사의 업무과중은 통상적으로 일본의 2배, 독일의 3배로 알려져 있다”고 비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판사의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1745건에서 2015년 1703건, 2016년 1415건, 2017년 1114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소송 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비율은 매년 1%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재판이 아닌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법원 조정제도가 널리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원 조정제도의 수요자인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절차 관련법 제정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조정제도 개선 방안-조정전치와 조정센터를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변호사)와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제2간담회의실에는 준비된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방청객이 꽉 들어차며 큰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 모습
토론회 모습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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