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과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에 대한 이야기 나눴다.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자리에서 송기헌 간사에게 “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해 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좌측부터 송기헌 의원, 신동근 의원, 우측은 홍영표 의원 / 사진=신동근 의원실
좌측부터 송기헌 의원, 신동근 의원, 우측은 홍영표 의원 / 사진=신동근 의원실

앞서 2016년 7월 신동근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부평구ㆍ강화군 지역의 인구는 2015년 약 150만명에 이르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인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돼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 및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과중한 재판수요 경감 차원에서 서북부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제1소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오는 13일(목)에는 해당 건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이 조속히 설치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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