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ㆍ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ㆍ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ㆍ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 공포ㆍ시행됐다.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며,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하반기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ㆍ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 외국인에 한하여 가사ㆍ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ㆍ수사정보 조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ㆍ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ㆍ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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