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1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법관은 판결이 꼭 필요한 사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 참석해서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때 사전에 준비된 원고가 있음에도 이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말해 눈길을 끈다. 이날 역시 이 협회장은 원고 없이 인사말을 했다.

이 변협회장은 “김종민 의원님과 두 번째 토론회를 갖는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좌장을 맡아 주셨고, 오늘도 좌장을 맡아주셨다. 정말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변호사인 저 보다 더 법률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매번 느낀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말에서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이찬희 변협회장은 “제가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2년 동안 하면서 전 세계의 각국 법원들이나 변호사회와의 교류가 많았다. 미국의 연방 판사, 뉴욕주 변호사회, 이태리 밀라노 변호사회, 스페인 바로셀로나 변호사회, 중국 변호사회, 일본 동경변호사회 등 이 모든 변호사회와 법원에 갔을 때 공통됐던 과제가 조정의 활성화였다”고 소개했다.

이 변협회장은 “조정의 활성화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기라는 점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은 조정신청건수가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1% 미만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조정제도가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서 반증해 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고, 앞으로 법원 조정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일도양단의 분쟁 해결 방식이 아닌 상호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감정의 앙금을 최소화 하고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최소화하는 조정과 중재제도, 전체적으로 ADR(분쟁해결방법)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과 국가와 법원 그리고 변호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조정제도의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토론문 책자에 제공한 인사말에서 “조정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장기간 법정 다툼을 통한 갈등과 감정소모 등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정은 단심으로 확정돼 항소ㆍ상고 없이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짚었다.

이 변협회장은 “이런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법관이 재판 절차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법관으로서는 판결이 꼭 필요한 사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는 송무 중심의 법률시장에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변호사는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한 결론 도출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원을 상대로 한 조정 관련 특별연수를 시행해 조정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및 실무적인 협상기법 등의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시작 전 이찬희 협회장을 만난 기자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인데 오셨느냐”고 묻자,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협이 주최하는 자리이니 협회장으로서 당연히 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5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공식 취임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사법부 등 각종 기관행사는 물론 심포지엄,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기념촬영
좌측부터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조정제도 개선 방안-조정전치와 조정센터를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제2간담회의실에는 준비된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방청객이 꽉 들어차며 큰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 모습
토론회 모습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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