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전관예우 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골자는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제한을 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즉 최종 근무지의 처리사건을 3년으로 상향해 수임할 수 없다는 하는 내용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은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임제한 조항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에 ‘헌법재판관’을 추가했다. 퇴직 근무지도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추가했다.

특히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1년’을 ‘퇴직 전 3년’으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을 ‘퇴직한 날부터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 근무지 사건을 3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공직 내의 인맥을 이용해 전화변론 등 부적절한 형태의 변호를 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혹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확대해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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