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집안의 항렬을 맞추기 위한 개명허가신청은 필요성이 있지만, 이름이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작명소의 의견은 개명의 이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2010년 4월 광주가정법원에 A씨의 이름을 ◇◇에서 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명허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데 이후 2018년 9월 A씨는 자신의 이름을 OO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명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주가정법원은 작년 10월 기각했다.

이에 A씨가 항고했다. A씨는 “이름을 OO으로 개명한 이후 학교와 군대에서 동명이인의 존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이후 작명소에서 OO이라는 이름이 신청인의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름 변경을 원하게 됐으며, 현재 가정이나 친한 지인들이 ●●로 부르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다르므로, 개명신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고심인 광주가정법원 제4가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개명 신청 항고사건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종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렬자로 개명허가신청을 해 인용된 점, 여전히 항렬자 일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1심에서 개명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짚었다.

재판부는 “반면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작명소의 의견만으로는 재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가정 등에서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나 그 기간 등에 비춰 ●●가 신청인을 지칭하는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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