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기업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친경영적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노동사건 전문재판부 판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꼬집으며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
판사 출신 신인수 변호사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을 찾아가 만나 조율했다.

그 결과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고,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신인수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노동법원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판사를 했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봤다. 판사에게 노동사건은 무엇이었을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부분 판사들이 많이 하는 사건은 대여금, 투자금 사건이다. 거의 10건 중 6건 정도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투자금이라고 한다”며 “노동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판사들이 대여금이나 민사사건의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잠시 한번 생각해보면 대여금 1000만원 하고, 임금 1000만원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 대여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떼였을 때에는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혼나면 그만이지만, 임금 1000만원은 3개월치 생계비일 수 있다. 대여금 1000만원과 임금 1000만원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고 구분했다.

그는 “하지만 판사들한테 똑같은 1000만원이다. 그런데 대여금 1000만원과 임금 1000만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노동법원의 필요성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민사법적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여금 1000만원 보다 왜 임금 1000만원이 근로자와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법원 그래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당위를 짚었다.

신인수 변호사는 “양복과 작업복” 얘기를 꺼냈다.

신 변호사는 “여기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양복을 입었다. 대한민국에 노동자들이 2000만명인데, 그들 중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은 20~30만명 내외로 생각된다. 그런데 정작 노동법원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없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하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생각 구조는 다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참심형 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실제 한 공간에서 내 상사가 내 뒤통수를 보던 작업 공간에서 일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되는 것, 그게 바로 참심형 법원제도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다. 토론도 양복 입은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 그런 법원이 될 때야만이 진정으로 노동이 노동3권 답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 도입 문제는 1989년 처음 한국노총이 지금의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서울노동법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노조진영이 노동법원 설립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당시 법관들의 보수화를 염려했기 때문에,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오히려 판결이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노동법원 대신 노동사건처리절차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일반 행정기관이 부당해고와 같은 사법적 심시기능을 하는 입법례는 굉장히 드물다”며 “법관이, 법원이 아닌 일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건을 다룬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입법례이다”라고 전했다.

2015년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2년의 걸친 연구를 진행해 의결한 노동법원 도입 방안은 ‘비직업법관이 재판부에 참여해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재판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동법원 제도 도입’, ‘노사전문가의 참여 정도에는 비직업법관이 평결에까지 참여하는 참심형과 그렇지 않은 준참심형이 있는데, 헌법적합성 및 시행상의 문제 등의 감안해 준참심형 채택’ 등이 담겼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조배숙 의원, 제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대표로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실질적 논의를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김병욱 의원이 노동법원 법안을 비롯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가장 완비되고 가장 완벽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노동법원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안들을 충실히 만들어 준 것 같다”고 극찬했다.

판사 출신인 신인수 변호사는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에는 민사부에서 노동사건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제41ㆍ42민사부,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제1ㆍ15ㆍ38민사부가 전담재판부로 노동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전담재판부라고 해서 판사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노동사건에) 익숙해 질만하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렇게 다른 법관에 비해 숙련될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래서 절차의 복잡 및 지연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2심) →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취소 판결(3심)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4심) →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5심)을 가면 실제로 5심제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둘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했더라도 사법상 강제집행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임금(돈)을 지급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아까처럼 5심을 거쳐 재판을 세 번 더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2심) →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취소 판결(3심)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4심) →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5심) → 해고기간 임금 민사소송(6심) → 항소심 소송(7심) →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8심).

신 변호사는 “심급당 1년을 잡으면 8년이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중복되고 힘든 법원 구조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노동법원을 도입해 구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노동법원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하면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신연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세 번째로 전문성 결여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대여금과 투자금 (소송사건) 전문이지,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다. 99.9%의 판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노사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해 의결권까지 가지는 ‘참심형’과 참심관에게 의견 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노동전문법관에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다.

노동법원 도입 찬성론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노동위원회 + 법원이라는 이원적 분쟁해결절차의 문제 해결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중요한 게 국민의 사법참여 촉진 즉 국민이 직접 재판 참여 등을 꼽았다.

반면 비직업법관의 재판 참가를 허용할 경우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다.

이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참심제를 도입하더라도 직업법관이 재판장으로서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참신관의 의견일 갈릴 때 직업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평결권은 없고 평의권만 있는 ‘준참심형’의 경우에는 더욱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노동법원을 만들지 말고 노동위원회를 개편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3권분립 측면에서 사법기능을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권이 담당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 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곳이 아니다. 이건 3권분립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동법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효율적 노사관계해결과 전문성 강화는 노동전담 재판부로도 가능하다’는 반론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2~3년 마다 인사이동이 있는 법관들에게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왜 노동법원이 절실히 요구되는지 고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기준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고, 파업이 야기하는 시민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노동법이 19세기부터 등장했다”며 “이렇게 노동법원 근대 시민법의 형식적ㆍ기계적 평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등장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원도 시민법의 잣대로 노동사건을 담당할 게 아니라 이런 반성적 고려도 노동법적 시각에서 노동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대법원은 오히려 좁고 협의한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특히 “압권”이라면서 2003년 7월 22일 선고(2002도7225)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경우 우선은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일어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 된다”

신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요지”라며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을 가리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어디서 작성할 것으로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 오신 김영환 경총 본부장이 작성할 것으로 보일 거다. 그런데 경총도 이 정도까지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말해 토론회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런데 이 정도 글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쓰고 있다. 여전히 하급심 판결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을 그렇다”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또 하나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압권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면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상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감량경영설’, ‘다이어트 정리해고설’이라고 학계에서 말한다”고 말했다.

재무재표만 보도라도 흑자임이 명백한 기업들이 대법원의 ‘감량경영설’에 기대 줄줄이 정리해고를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과 생존의 터전인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 예로 흥국생명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흥국생명의 자본금은 122억이고 2005년 매출액은 1조 8627억원이고, 당시 영업이익은 263억원으로 흑사인데 정리해고를 몇 백 명했다. 왜 했냐면 ‘장래의 경영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모두 합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지금 흥국생명은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몇 백 명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원이 노동사건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감내하기 어렵다”며 “친경영적인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적어도 평평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원의 심급구조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 이렇게 1심과 2심을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체계”라고 봤다.

노동법원 재판부 구성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참심제(참심관이 의견제시권 + 의결권) ▲준참심제(참심관은 의견제시권만 인정) ▲직업법관으로만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며 “세 번째는 반대의견이다. 지금의 노동전담재판부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와 사용자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참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참심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다. 참심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하면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는 훌륭하다”면서 “2003년~2005년까지 대법원 산하 사개추위에서 논의된 안들이 토론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노동법원을 받아들여서 꼭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같이 법원에 참여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노동법원이 이번에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마무리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노동사회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그리고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