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는 “노동3권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동법원이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법원 설립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당위의 문제”에 대해 짚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을 토론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을 토론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욱 위원장은 “사실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중요하다”며 “그렇게 때문에 발제자인 신인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법 자체가 특수한 분야이고,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 단체교섭도 하고, 법률도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원 법률안은 매우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바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왜 노동법원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계속 기자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질문도 많이 오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은 (노동 관련) 사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에서 구제가) 안 되면 민사법원, 임금체불 같은 경우 민사법원 또는 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는 지노위, 쟁위행위 같은 경우는 지노위 가거나, 단체교섭과 관련된 것은 법원, 최근에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많이 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밀적인 사내 고발문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욱 노동위원장은 그러면서 “사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노동 사건들을 포괄할만한 일관성 있는 절차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사실 부지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구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은 사용자 편이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결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포기하고 다른 생활을 영위하기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그래서 결국은 일원화를 이뤄내는 게 노동법원 설립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노동법원으로 모든 사건들이 일원화할 수 있다면 김병욱 의원실에서 발의된 노동법원과 관련된 지방노동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전부 다 노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노동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그리고 이렇게 일원화가 되고, (노동법원) 한 곳으로 사건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신속성과 경제성, 전문성들이 보장이 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절차적 정의의 문제인 것이고, 노동3권과 관련된 절차적 정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노동법원이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무원노조와 김병욱 의원실에서 노동법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27일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을 찾아가 만나 조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그 결과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고,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노동사회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그리고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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