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자 이찬희)가 노동분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노동법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현희 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다만 그는 1심 노동법원에 참심관이 참여하지만, 2심 고등노동법원에 참심관이 참여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면서 고등노동법원에는 전문법관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는 “대한변협 추천으로 토론회에 나오게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최현희 변호사
토론하는 최현희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현희 변호사는 “제가 추천된 이유는 생각해 보면 20년 정도 노동사건 송무를 담당해 왔는데, 대형로펌에서 산재(산업재해) 사건들을 많이 했고, 최근 10년은 근로자측 사건도 많이 해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최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스템을 두루두루 안다는 점 때문에 추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현희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법률적으로 노동법원 설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발제자인 신인수 변호사님은 완전 참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저는 그것은 좀 회의적이고 준참심제 도입 정도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노사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해 의결권까지 가지는 ‘참심형’과 참심관에게 의견 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노동전문법관에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는 “참심제는 완전참심제든 준참심제든 (법관의 의한 재판) 위헌 논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것은 입법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현희 변호사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논의에 더해서 우려되는 것은 참심관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참심관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체적 진실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일 수 있지만, 나아가 (재판부) 판결 합의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법원조직제도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현희 변호사는 “참심관이 고등노동법원에도 존재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법원-고등노동법원-대법원’ 심급 구조로 재판이 진행된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해보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지 1심 법원에서 심도 깊은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증인도 10명 부를 수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증인신청을 잘 안 받아준다. (고법은) 그냥 1심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95%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의 90% 이상을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굳이 참심제 도입을 하면 1심 재판이 지금보다 더 알차게 진행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고등노동법원에서 굳이 참심관이 존재해서 재판절차에 관여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까, 옥상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

최현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등노동법원에서는 전문법관으로만 구성되어도 좋지 않을까 의견이다”라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을 찾아가 만나 조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그 결과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고,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그리고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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