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법원의 검사와 판사는 지금 있는 검사ㆍ판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가장 아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원의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공무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 자리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기 보다는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6차례 구속이 되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그런 삶 속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노동법원을 설치에 서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말로는 다 하지만, 그 고비가 얼마나 넘기가 어려운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원노조를 격려했다.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법원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단체협약 제20조 2항을 가지고 1년을 끌면서 본교섭 단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결단을 내리면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특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현안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보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했던 판결들을 열 몇 가지를 쭉 적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노동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며 “다시 말하면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였다”며 노동법원 설립에 단체협약을 집중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은 “제가 (노동운동하면서 6회의 구속이라는) 숫한 과정을 거치며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사무치는 말이 있다. 제가 검사를 만나서 ‘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즉각 구속을 시키는데, 사용자들은 아주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왜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제가 검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노동자는 100명~200명 중에 5명을 구속시켜도 표시가 안 나지만, 사용자는 사장 한명이기 때문에 그 사장을 구속시킬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그리고 제가 구속돼서 보면 경찰이 만든 조서와 검사가 만든 기소장과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이 글자 한 자 안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노동문제에 대한 이념적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서 노동사건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많은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법원은 분명히 노동의제다. 노동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출발이 우리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할 첫출발이기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노사관계 현장에 부딪히면서 최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저도 처음에는 노동하면 노동만 생각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노동은 노사관계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노동만 있는 건 없다는 거다. 바로 노사관계이고, 큰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들어가는 노사정 사회적 관계다. 노동에서 출발하지만 노동만으로 끝나지 않는 노사관계, 노사정 사회적 관계로 간다는 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즉 우리의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을 얘기하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경총도 와 있지만 사용자들이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그래서 현실은 당위와 현실 사이에 뭔가 조율을 하지 않으면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일을 추진) 하면서 과정상의 부족함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길게 봐서 부분적 단계적 과정을 거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명백히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노동법원의 검사는 누구 돼야 하느냐, 노동법원의 판사는 누가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자들 중에서 (검사, 판사) 나오는 노동법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결국 노동법원은 지금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가장 아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원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노동법원이라면 모르지만, (노동법원 설립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잘해야 되는 것이라면 당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가는 그런 집단적 지혜를 잘 모아 달라”며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

이번 국회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과 협의해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앞줄 좌측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조응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앞줄 좌측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조응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도재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토론회 진행은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그리고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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