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과 협의해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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