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천 다리의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난간이 넘어지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해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모 아파트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철제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다가,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목과 팔꿈치 등을 다친 A씨는 양재천의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난간은 하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난간이 자동으로 전도돼 부유잡물 등으로부터 난간과 교량의 파손을 방지하고 홍수 후 자동으로 기립해 추락방지 난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난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A씨에게 52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창희 판사는 “양재천 다리 위에 설치돼 있는 난간은 보행자 등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따라서 보행자 등이 난간을 잡거나 기대어 일정한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ㆍ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일반적으로 보행자 등은 난간을 잡거나 기대어 쉬기도 하고, 난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한다”며 “그러한 경우에도 다리의 난간은 보행자 등을 지지해 하천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원고는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난간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힘을 가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판사는 “이 난간은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돼 있다고 하나, 기본적인 난간의 용도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난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뒤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고는 난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초구는 난간의 설계ㆍ구조상 뒤로 넘어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창희 판사는 다만, “비록 난간이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힘이 가해져도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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