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립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른바 노동분쟁 사건의 ‘8심제’를 언급하면서 거듭 특수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분쟁 사건은 예를 들어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사실상 ‘5심제’ 단계를 거치고, 여기에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도 얽히게 되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돼 이를 종합하면 ‘8심제’라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인사말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워낙 바쁘게 뛰어다니시는데, 뜻 깊은 이 자리에 짬 내서 왔다. 그만큼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풀기 위한 모멘텀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와 주셨지 않았나 싶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여러 사회각계각층의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내시는 문성현 위원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그는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응천 의원님, 결국 (노동법원 설립) 법이 통과되려면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토론회) 공동 주최를 했다”며 “환노위 간사이신 한정애 의원님도 공동 주최자인데, 오늘 부득이 일정상 출장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저는 2년 전에 노동법원 관련된 10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저도 물론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고 여러분과 같이 사무직인데 그런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했던 보좌관이 과거부터 이 (노동법원 설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빨리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법안을 발의하고서도 2년간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상임위) 간사가 어느 정도 합의한 법을 먼저 처리한다. (노동법원 설치 법안은) 그런 합의가 진척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희소식이 들렸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에서 전격적으로 단체협약 사항에 노동법원 설립을 공동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기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7일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 김병욱 의원을 찾아가 만나 조율했다. 그 결과 김병욱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고,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그래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이 (노동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각하는 바를 모아서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된 여러 토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도 과거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곤 했다. 요즘에 노사 관계와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참 복작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복수노조제, 타임오프, 근로의 형태도 과거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고 있고,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자, 임금피크제, 시간제근로 등등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근로형태가 주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근로조건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라든지, 52시간 근로에 있어서의 탄력근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재는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동분쟁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또 민사가 얽히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무려 8심제’를 거쳐야 만이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또 지난해 7월 해고된 지 12년 만에 눈물의 복직을 알렸던 ‘KTX 해고 승무원’ 또한 재판기간까지 포함해 10년 넘게 투쟁했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법적 판결에 따른 복직’이 무산된 바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전문 노동법원을 설립해서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것을 노동법원이라는 특수법원을 설립해서 그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8심제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물적 기반이 약한 노동자들한테는 손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로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삶 자체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봤을 때도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가 사용자 측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이 있을 때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속성인데, 하지만 노사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용자들에게 유리할까 저는 결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어쨌든 복잡하고 전문화된 노동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조기에 결정짓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노사상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노동법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토론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 본다.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사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진행했고,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에서 노동법원 설치 문구를 힘들게 넣게 된 과정을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공무원 등 12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