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였다”면서 법원행정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원은 그동안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조금은 바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안을 10개나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자리다.

전국공무원노조 중에서도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적극 주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 간의 단체협약 제20조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의 단체협약을 이끌어낸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소개했다.

앞서 법원본부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단상에 선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법원행정처와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왜 체결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작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잘 알고 계시죠.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 그리고 사법신뢰가 무너져 버린 사건들이 벌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본부장은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현안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보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했던 판결들을 열 몇 가지를 쭉 적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노동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며 “다시 말하면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였다”고 지목했다.

그는 “그러면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그리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노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적 신뢰를 쌓지 않으면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출발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했다”고 말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우리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처우 개선만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겠지만, 분과교섭, 실무교섭, 본교섭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에는 법원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단체협약 제20조 2항을 가지고 1년을 끌면서 본교섭 단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결단을 내리면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노동법원 설치 공동노력) 이 문구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되고, 법안 통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우리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화도 높아지겠지만, 법원의 사법신뢰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조금은 바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으면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연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공무원 등 12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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