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노동법원이 위치하고 있다”며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설립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자리다. 전국공무원노조 중에서도 법원본부가 적극 주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론회 내용을 정책 반영에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노동법원 관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뜻 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병욱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부위원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연대해서 전해드린다. 경사노위의 권성현 위원장님 참석해주신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인사했다. 경노사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축사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축사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서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이런 논의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단절됐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를 비롯해 노동분쟁처리 기구가 많이 있지만 사법적 판단을 행정위원회가 맡는 문제, 전문성의 한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이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사실상 5심제라는 것은, 현재 노동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거치는 심급단계를 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원 역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취급했고, 검찰은 아직도 공안사건으로 종종 취급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노동법원 도입에 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의원님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해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이상원 전공노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과연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민주주의는 과연 노동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복지국가는 노동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복지국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김병욱 의원님이 지난해 국회에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1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올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음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은, 우리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물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원만이 완전한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동법원이 위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활동을 하면서 이전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 대통령이신 당시 문재인 당대표와 합심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말 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마음으로 경청해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토론회가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조응천 의원, 법원본부 전호일 국장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법원본부 전호일 국장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10개나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고,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공무원 등 120여명의 방청객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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