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5일 “법체계를 비롯해서 법원의 판결조차도 재벌들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노동법원 설립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노동법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해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자리다. 전국공무원노조 중에서도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적극 주도했다. 토론회에도 법원본부 간부들이 많이 참석해 지켜봤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공노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전공노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바쁜 현장 일정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공무원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 70% 이상이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불행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동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물품들을 대부분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달려갈 수 없는 사회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얻은 임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가정이 유지되고, 노동자들이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 법체계를 비롯해서 법원의 판결조차도 재벌들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치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노동법원 설립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논의과정에서도 아마 노동법원 설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고 했다. 노동법원 설립이 우리사회의 발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법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확고히 세운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가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여러 전문법원들이 설립이 돼 실제로 여러 법리들도 개발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논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사회를 진보시켜 왔다”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교훈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법원이 꼭 설립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연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고,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공무원 등 12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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