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4일 “캐나다인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며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캐나다인은 지난 5월 23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하다.

법무부는 “캐나다인은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므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수용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식 청구 금액은 아니나, 캐나다인은 3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참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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