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리사시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년에 시행되는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공고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 11월 12일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했다. 위 공고는 2019년에 시행되는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그 이전의 시험과는 달리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배점 20점의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등은 “공단의 공고 가운데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운데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 14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헌법소원을 각하한 14명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 또는 시험에 접수했다가 취소한 사람들로서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공고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공단)이 출제하려는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ㆍ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자료에 따라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ㆍ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ㆍ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 공고는 변리사가 되려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ㆍ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피청구인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또 “▲시행계획은 공고를 하면서도 문제의 난도, 답안의 분량 등을 고려해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한 점 ▲공고가 출제를 예고하는 실무형 문제의 배점은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각 20점인 점 ▲변리사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변리사의 직무능력 강화 효과를 동등하게 달성하면서도 위 방식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공고로 청구인들이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실무형 문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소한 것은 대부분의 응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필연적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시험의 합격ㆍ불합격 여부는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점 ▲피청구인은 공고 이전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하고 수험생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공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ㆍ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고는 달성하려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해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적ㆍ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한편,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공고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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