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월 4일 법무부 소속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돼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들은)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며 “일례로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 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해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017년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됐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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