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명 총싸움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숨겨서 유포하며 다운 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든 2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를 이른바 ‘좀비 PC’라고 말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B, C와 디도스(DDos)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PC(zombi PC2)를 확보할 목적으로 좀비 PC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에 숨겨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의 사이트에 게시해,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공모했다.

서든어택 페이스북
서든어택 페이스북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구 등에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사이트에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했다.

이렇게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게 함으로써 300여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했다.

서든어택(기습공격)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서든어택 오토샷 프로그램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초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오토프로그램이다. 때문에 게임 유통사에서는 오토샷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재은 판사는 “피고인은 B, C과 공모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 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