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에서 사람들에게 침ㆍ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울산 모 건물 2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법당에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 상당을 받았다.

검찰은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성호 판사는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특히 “비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가 2015년 3월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성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침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들과 법당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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