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옛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직권으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1항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제44조(벌칙)는 ‘제18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찬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는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과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며 위헌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결정(2016헌가8)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으로, 위 선례의 심판대상과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 선례 결정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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