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권익위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은정 위원장 / 사진=권익위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은정 위원장 / 사진=권익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제도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이다.

즉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위임장 등을 봉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를 대리해 접수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료제출이나 조사ㆍ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공익신고자를 대리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여전히 미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2018년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 / 사진=변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 / 사진=변협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신고 대리에 적극 나섬으로써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6월에 50인 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변협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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