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하면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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