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피 신청을 해 법원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민사ㆍ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해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심재권, 유동수, 전혜숙, 김종민, 김관영,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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