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역신문사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윤행 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시 이윤행 군의원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15년 11월 3000만원을, 12월에 2000만원을 총 5000만원을 건네줬다.

검찰은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했다. 그러나 이윤행 군의원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사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부인했다.

또한 이 군수는 기부행위 공소시효 기산점을 지적했다. 공소시효 기산점이 2014년 6월 5일 제6회 지방선거일의 다음날인지, 2018년 6월 14일 제7회 지방선거일의 다음날인지를 따지면서, 자신은 2014년 선거로 삼으며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고인의 향후 출마할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신문의 발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 신문사는 창간한 지 1년여만에 폐간됐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사건은 이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윤행 함평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지인)에게 돈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돼 있다 할 것이므로, 제7회 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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