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뢰사고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었던 지뢰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31일 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뢰피해자법은 과거에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15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뢰피해자법 법률에 따라 국가에 위로금 등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원고들이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바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을 거부했다.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확정판결에는 ‘패소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는 이러한 국방부의 해석이 타당한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원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이상현, 강정은, 김용진, 최초록)은 “국방부의 해석대로라면 지뢰피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헌법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17년 11월 10일 “원고들에 대한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지원은 미뤄졌다. 원고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원고들과 시민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년 6개월 정도 계속됐고, 그 동안 원고들은 어떠한 위로금이나 의료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잇따랐다. 국회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뢰피해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국방부 산하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도 국방부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의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는 지난 5월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됐고, 결국 원고들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두루는 “이번 원고들의 최종 승소는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뢰사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뢰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수십 년간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고, 제1심 승소 이후에도 1년 반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원고들을 뵐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지뢰피해자들의 힘겨웠던 삶을 보듬어드리는 데에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법무법인(유) 지평이 후원해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이다.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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