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와 결정문에 따르면 A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그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5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변호사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7년 12월 위 판결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해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법 심판대상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2009년 10월과 2016년 6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확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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