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제 사람이 아닌 교복을 입은 가상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관계를 갖는 만화 동영상(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배포로 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만화영화 동영상에 관해 구 청소년본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들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가 항소했으나, 2심(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생들이 등장해 성교행위를 하는 극중 설정을 봐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위’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으로 적시돼 있다.

대법원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캐릭터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각 동영상들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주인공이 학교 화장실,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만화 동영상(애니메이션)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인공들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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