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용직 근로자가 고령ㆍ사망ㆍ질병 등으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16.1%)에 불과하는 등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부상ㆍ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데, 정작 현실과 맞지 않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많다”며 “이 법안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종민ㆍ기동민ㆍ박홍근ㆍ김부겸ㆍ맹성규ㆍ윤관석ㆍ윤후덕ㆍ강병원ㆍ설훈ㆍ위성곤ㆍ이훈ㆍ김태년ㆍ김철민ㆍ권미혁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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