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11억 9100만원을 받고, 사업수주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날로 이우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D회장이 유사수신행위 관련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E에게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 D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E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D회장의 자택을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지를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메모지의 내용이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내역을 기재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수사를 본격 진행하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월 4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B씨를 소개받고,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B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5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3~4월까지 6ㆍ4지방선거에서 부천시 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C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우현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8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총 5억 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공천헌금과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11억 9100만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3~4월 보좌관을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공기관 공사 발주 사업 수주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억 8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을 늘렸다.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사건은 검사와 이우현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우현 의원은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이고, 그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이 별건 압수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위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됐거나 위 명단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유죄ㆍ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했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사항인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무관하게 수집됐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