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이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특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두 가지를 당부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30일 취임식을 가져다(사진=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이 30일 취임식을 가져다(사진=법제처)

김형연 처장은 “첫째,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며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정책 관련 입법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배려할 수 있도록 소통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5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다음음 김형연 제33대 법제처장 취임사 전문>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여 동안 탁월한 경륜과 리더쉽으로, 법제처를 잘 이끌어 오신 김외숙 전 처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법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오신 법제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뛰어난 전문성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 및 인권침해 법령 정비, 지방분권 법령 정비, 과태료 금액 합리화 등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2년간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가 법제처”라는 총리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역량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제 어깨가 저절로 무거워집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비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 비전의 실행과 관련하여 제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점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정책 관련 입법에 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법 총괄기관인 우리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처 가족 여러분!

‘법제로 완성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분의 지난 2년간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소통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듯, 직무의 성질과 신분보장 여부가 다른 것 등 상호 이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하여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제처 직원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어, 더 즐거운 법제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0. 법제처장

김형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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