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건물 무단증축 민원 제기로 이웃집 노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설날에 이웃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과 범죄사실에 따르면 A(70대)씨는 2017년 7월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는데, 이웃인 노부부 피해자들의 아들이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2018년 10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등의 험한 말로 협박했다. 특히 지난 2월 설 명절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노부부인 B씨와 C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해 이웃인 피해자들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년 2월 설 명절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함으로써 협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들이 집요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해 화가 났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사유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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