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동거생활을 하지 않고 별거해온 부부에게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거짓말과 폭언을 해온 배우자에게 있다고 봐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말했고, 회사 연수를 위해 6개월 간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인 2015년 10월부터 서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었고,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거주했던 A씨는 남편 B씨에게 계속 합가를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혼인 이후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한 적이 없다.

A씨와 B씨는 혼인기간 중 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우울병,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동호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중인 점, 원고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원고의 합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내내 별거를 했던 점, 피고의 거짓말과 반복된 폭언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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