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3일 언론조정ㆍ중재 자문변호사단 60명을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각 중재부별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우)

이는 지난 4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법률 조력 대상자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ㆍ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 등으로, 언론조정ㆍ중재 신청 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면, 대한변협 ‘언론조정ㆍ중재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이들을 돕게 된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양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추천하고, 관련 시설 사용을 협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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