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8월 2일 임기만료(6년)로 퇴임하는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연수원 13기), 김신(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3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천거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서는 5월 14일(월) 18:00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한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해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천거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면 된다.

방문 제출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에 부동의한 사람과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과 함께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후보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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