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소년이라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사회적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성인과 동일시하는 소년법ㆍ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ㆍ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맹우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됐다.

박맹우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소년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사형 및 무기형 완화, 부정기형 선고 등 형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해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실제로 박맹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여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

박맹우 의원은 “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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