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 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과 양국 간 사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과 양국 간 사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정ㆍ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방대한 인적ㆍ물적 규모로 인해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양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중국 교역규모 2686억 달러 규모로 대중수출 1621억 달러, 수입 1065억 달러에 이른다. 2016년 방한 중국인 수는 800만명을 넘었고, 2017년 사드 문제 발생 후 417만명으로 축소됐다가 2018년 479만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과 양국 간 사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과 양국 간 사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이번 업무협정 체결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8일 중국 북경 사법부를 방문해 양국간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이에 중국 사법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5월 23일 펑리쥔 고급고문(차관급)이 한국에 답방해 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부부장급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ㆍ협력을 시작한 이래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중 등 고위 인사 교류 등을 토대로 다방면에서 발전 중인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외연을 형사사법 분야에서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고문은 “시진핑 주석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도 하에 중ㆍ한 관계가 좋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중국 사법부와 한국 법무부 간의 교류와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 계기로 양측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중ㆍ한 사법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도 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양국간 주요 국제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제수형자이송 절차가 더욱 원활해져 양국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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