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고,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에서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는 동대구점에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 812.5kg,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38.46㎏,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41㎏을 거래처에서 매입한 뒤 이를 배달용 음식을 만들어 배달어플이나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배달어플 매출 기준으로 581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기간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774.56kg,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34.7kg,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4.7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만든 양념막창 제공품 12kg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배달어플 기준으로 1630만원을 판매했다.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또한 A씨는 2017년 8월 21일자로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돼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1월까지 ‘한돈’ 상표를 매장 입구 등에 부착하고, 인터넷 배달주문 앱의 자신의 지점 소개화면 등에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6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했다.

결국 적발됐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한 A씨로부터 1억 7357만원, B씨로부터 6891만원을 추징했다.

장민석 판사는 “피고인(A)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춰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춰 범행 훙의 정황이 좋지 않아 불리한 양형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피고인(B)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춰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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